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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강남구 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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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현재 채무 지급불가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경우 (급여소득자,자영업자,아르바이트,일용직 업무첫날부터 진행가능)
* -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왜 개인파산, 개인회생의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? 친구의 부탁으로 빚 보증을 서서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되는 경우, 과도한 빚을 내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, 또는 도박에 빠져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신청합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매월 3,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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